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조금24’ 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더욱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