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2월 22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장기등기증자와 수혜자가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하고, 서신교환 등 예우 및 추모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신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기증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족 상담, 장례지원 등의 추모 및 예우사업에 서신교환 등 교류 활동을 추가하였다.(제26조의2)

 ○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서신교환은 서신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작성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볼 수 없고(제26조의3 제1항)


      *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 등 수행(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상호 서신 교환은 서신교환을 신청 또는 서신교환에 동의한 사람만 가능하다.(제26조의3 제2항)

 ○ 상호 서신교환을 할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나 연락처, 금전·물품 등의 요구,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서신교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제26조의3 제3항, 제4항)

 ○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서신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제26조의3 제5항)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규칙에 서신교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면서

 ○ “앞으로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36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소음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2
12135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41
12134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1
12133 초·중·고 학생들 인플루엔자감염 주의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69
12132 초6, 중1 여학생, 겨울방학 때 암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2
12131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8 18
12130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26
12129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4
12128 체지방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9
12127 체중계, 체중·체지방률 정확도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60
12126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7
1212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0
12124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12123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12122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