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와 식품 영업자에게 냉장냉동식품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취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1221일 마련배포합니다.

이번 가이드는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입니다.

(출고 전 단계) 제품 생산 후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해 출고하기 전까지 정해진 식품별 보관유통 온도*에 식품 중심부 온도가 도달하도록 충분히 냉각해야 합니다.

* 냉장식품: 0~10, 냉동식품: -18이하, 신선편의식품훈제연어: 5이하 등

(운반 단계) 운반자는 운반차량에 냉장냉동식품을 상차하기 전 보관유통 온도기준에 맞도록 예비 냉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운반 시 온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적재고 내부 온도냉각장치 작동 여부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상차 시에는 하차순서, 제품특성 등을 고려*적정 위치에 적재하고, 냉기가 원활이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과 벽면 간 10cm 이상, 제품과 차량 상단부 간 2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적재합니다.

* 사례) 온도에 민감한 제품과 후순위 하차 제품들은 적재고 안쪽으로 배치

- 또한 냉각기를 멈추거나 문을 열고 상차장에 미리 대기해서는 안되며, 상하차 작업은 20분 이내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택배 배송 시에는 보냉력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실온제품보다 우선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 박스에 냉장냉동 식품 스티커 등을 부착하며, 소비자 부재 시 문자로 안내해 제품이 실온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관판매 단계) 냉장냉동고에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선입선출할 수 있도록 진열보관하며, 냉장냉동고 내 온도 유지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온도를 측정기록해야 합니다.

* 폐쇄형 차량 도크 시설, 에어커튼, 비닐커튼 등 외기유입 차단 장치 설치

(소비 단계) 매장에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장을 보고 실온냉동냉장 제품 순으로 담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도착 시 손상여부 등 포장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내용물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 구매한 제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할 때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구매한 지 오래된 식품은 앞쪽에 보관하고, 냉장냉동고 용량의 70%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유통소비과정에서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온도 관리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 등 냉장냉동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자 대상 교육점검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38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12037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12036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9
12035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2034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12033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3
12032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7
12031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9
12030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12029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2028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12027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12026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12025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12024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