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2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8
515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1
5150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4
5149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60
5148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5
5147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0
5146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66
5145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0
5144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42
5143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63
514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8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58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63
51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20
51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4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