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34 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6
9133 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7
9132 내가 먹는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11
913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10
9130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 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6
9129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9
9128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7
9127 자기혈관 숫자! 아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13
9126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6
912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9
9124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9
9123 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8 14
9122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9121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912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