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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2월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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