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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점검21,052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점검하고 있습니다.

* (합동 점검 방식) 유관기관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 수집 유관기관은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식약처는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5개 유관기관713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주요 효능·효과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 행위로 반드시 의사진료·처방약사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합니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플랫폼 업체협력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 현장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의 적발 이력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하겠다

-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계정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협업하여 조치 수준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온라인 사각지대최소화하고자 협회 민간 영역 자율적 참여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첫 합동점검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건위협하는 온라인상의약품 불법유통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국민 피해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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