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 기존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미적용 사례 >
① (임차 후 취득)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② (대환대출)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사실상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대출(대환 대출)을 받아 종전의 대출은 상환하는 경우

   ⇨ 대환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및 종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었던 보험료 공제 중단


    ○ 개정 시행령은 ➀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 ➁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 (공제신청 현황) 대환대출 약 6천건, 임차 후 취득 약 3천건 접수(12.16 기준)

  ➋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안 제44조)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2.8.29)*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하였다.

        *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29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9328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9327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4
9326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8
9325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6
9324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2
9323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0
9322 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4
9321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9320 여름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14
9319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2
9318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0
9317 여름철 어린이 음료,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2
9316 여름철 시원한 휴식, 국립공원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0
9315 여름철 수박 냉장 보관 시 세균 오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