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되어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cnca.gov.cn)
○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 등록 수출 작업장(11개소)
· 도축장 6개소 :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
· 가공장 5개소 :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15.10.31.)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 (한국) 식약처장-농식품부장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
□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