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질문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설치 받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리 안마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세차례나 수리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등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09 ]
질문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위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인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되었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되었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오랜 기간 염증이 있었거나, 복부 수술 과거력이 있다면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유착된 조직 분리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주변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라도 위 상황 및 이후 예상되는 추가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014년의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여포성 갑상선암 1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여포성 갑상선암의 경우 종양의 주위 조직 침습,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엽절제술을 합니다. 2014년도에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초기에 해당하여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로도 추적관찰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했을 것이므로 갑상선암 오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28 ] |
질문60대 여성인데,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가락 굽힘 힘줄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 |||
답변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경우,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견인이나 부목 고정 시 압박력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는 신경 손상 정도, 증상 발생 후 병원의 처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 |||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 |||
답변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답변PT 이용계약에 있어서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수업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트레이너가 퇴사 또는 변경된 경우 구두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질문초고속서비스와 IPTV를 3년간 약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예전에 명의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인출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명의자가 꼭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 |||
답변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윤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2020.7.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였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이용을 하며 3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질문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매달 10,000원씩 6개월동안 결제 되었습니다. 무료 체험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일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어 6개월 동안 대금이 결제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
답변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질문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CCTV 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
답변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