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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21년 발급금액2)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 : (’10) 32(’21) 87 (’22) 95 (’23)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 18.6(10) 76.0(’21) 142.0 (’2211월 말) 140.9(잠정)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성실발급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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