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현금영수증 제도’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21년 발급금액2)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 : (’10) 32(’21) 87 (’22) 95 (’23)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 18.6(10) 76.0(’21) 142.0 (’2211월 말) 140.9(잠정)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성실발급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5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34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33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1832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31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1830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1829 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01
1828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1
1827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01
1826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1825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824 (주)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01
1823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822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821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