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 주요 개정내용 >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50
1388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42
1388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9
1387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92
138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70
1387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33
1387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09
1387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13874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1387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9
1387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7
13871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82
13870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13869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84
13868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