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 주요 개정내용 >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0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2089 '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40
2088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16
2087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2086 총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2085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45
2084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2083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25
2082 인터넷쇼핑몰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08
2081 비데, 절전모드 사용 시 에너지절약 효과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88
2080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1
207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2078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10
2077 Rival 가정용 전기그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235
2076 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