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 주요 개정내용 >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8 그린리모델링(GR)으로 1만개 집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4
2377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4
2376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4
2375 눈길보다 위험한 빙판길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4
2374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14
2373 정부 합동 매몰지 등 긴급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4
2372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4
237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2370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2369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2368 깊어진 가을, 부족한 마음을 채워 줄 10월 문화가 있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4
236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2366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4
2365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4
2364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