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 주요 개정내용 >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85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44
11884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19
11883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4
11882 [금융꿀팁200선] 134번_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27
11881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5
1188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4 7
11879 OTA 이용 시 현지 추가 결제 등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9
11878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7
11877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6
11876 11월 14일부터 BA.4/5 기반 2가백신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11875 2022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5
11874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5
11873 포드·볼보·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11872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11871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