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 주요 개정내용 >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3
2359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2358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2357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1
2356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04
2355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2354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2353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7
2352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2351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6
2350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2349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3
2348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0
234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3
234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