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7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2항) 주요 개정내용 >

▶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자동차(부품)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100억원 초과시 100억원)*에서 과징금 부과
* 개정 전 :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 (10억원 초과시 10억원)

▶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 자동차(부품)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시 그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는 그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상한 없음)에서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 (100억)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50억)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억)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4.7일부터 5.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2, 4761, 팩스 :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6-04-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68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9
11567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11566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3
11565 ‘국민콜110’ 상담사에게 성희롱·욕설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8
11564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4
11563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6
11562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85
11561 ‘귀뚜라미’, 이제 먹거리로 즐긴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4
1156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내여행비를 지원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71
11559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9
11558 ‘김장체험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83
11557 ‘나 홀로 행정심판’더 쉽고 편리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9
11556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11555 ‘내 손안의 정부’, 모바일로 선도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27
11554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