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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

-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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