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시행령 안 제23조)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시행령 안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시행령 안 제67조, 제100조)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시행규칙 안 제30조)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 반영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시행령 안 제33조, 시행규칙 안 별표2)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6.10)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신설·시행(12.11)*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하여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시행령 안 제5조)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절차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 안 제8조, 안 별표1)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입주자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2, 3368,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2-12-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05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12004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1200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8
12002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3
12001 7개 로또당첨예측번호 제공서비스 운영업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69
12000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11999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11998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9
11997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1996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11995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11994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7
11993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9
11992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11991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