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수하물 파손 면책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길 때부터 다시 찾을 때까지 해당 수하물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3 ‘유산(流産)한 가정의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2
2422 ‘유사투자자문, 실제 지급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2
2421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87
2420 ‘욱!’ 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67
2419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Ⅸ)’ 요리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8
2418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8
2417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0
2416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3
2415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21
2414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0
2413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1
2412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2411 ‘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9
2410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4
2409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