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C2C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 30)C2C 플랫폼 내 개인판매자가 판매하는 티셔츠(Stussy 8ball T-shirt) 구입하고 수령 후 확인해보니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함.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제품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티셔츠 제품에 후면 프린트 접착제가 심출된 하자가 있고 그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의결과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관련 법 등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C2C 플랫폼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고 있으므로 검수 관련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C2C 거래 관련 분쟁은 ’20112건에서 ’22570건으로 408.9% 증가

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50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7
3349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7
3348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7
3347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7
3346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7
3345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7
3344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7
3343 2021년 지역소득(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7
3342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7
33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3339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17
3338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7
3337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7
3336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