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C2C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 30)C2C 플랫폼 내 개인판매자가 판매하는 티셔츠(Stussy 8ball T-shirt) 구입하고 수령 후 확인해보니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함.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제품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티셔츠 제품에 후면 프린트 접착제가 심출된 하자가 있고 그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의결과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관련 법 등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C2C 플랫폼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고 있으므로 검수 관련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C2C 거래 관련 분쟁은 ’20112건에서 ’22570건으로 408.9% 증가

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50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0
3349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7
3348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3347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기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1
3346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3345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3
3344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36
3343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42
3342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0
3341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8
3340 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222
3339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3338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0
3337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5
3336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