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C2C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 30)C2C 플랫폼 내 개인판매자가 판매하는 티셔츠(Stussy 8ball T-shirt) 구입하고 수령 후 확인해보니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함.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며 제품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 또한 주지 않고 있음.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티셔츠 제품에 후면 프린트 접착제가 심출된 하자가 있고 그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의결과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관련 법 등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플랫폼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게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C2C 플랫폼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고 있으므로 검수 관련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C2C 거래 관련 분쟁은 ’20112건에서 ’22570건으로 408.9% 증가

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72 가짜 보스웰리아 기타가공품, 고형차 제품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10571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10570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7
10569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8
10568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0567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20
10566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55
10565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10564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2
10563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7
10562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6
10561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10560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8
10559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89
10558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