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 기준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브랜드) 사업자는 5.9%(2/34개사)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33/48개사)로 크게 늘었다.
* 플라스틱 컵에 인쇄할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잉크가 불순물로 작용해 재활용 품질 저하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읽히면 된다.
*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후 회원 가입시 부여되며,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 가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국번 없이 1522-0082)를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부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