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하였습니다.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22.11.3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며

*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와 별도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소상공인)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음

2.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예: 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9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6498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97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96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9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94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9
649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2
649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91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90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89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88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87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86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