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내년 초 출산을 앞둔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자체로 이사를 왔다. 민원인은 ㄱ지자체로 전입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ㄱ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원인은 ㄱ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타 지자체의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ㄱ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민원인에게 ㄱ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지자체에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37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7
4136 교차로 소통 개선을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전국 확대 등 신호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09
4135 교육부.「2017 제1회 진로 토크콘서트」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0
4134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4133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60
4132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4131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4130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4129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128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56
4127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4126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8
4125 광복절 연휴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 무료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74
4124 광복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의 모습 항공사진으로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76
4123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