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 층간소음 외에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소음은 차단하기 위함임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 소음측정값을 저장하는 시간 간격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음레벨을 단위시간(1분 또는 5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으로 환산한 소음레벨

** 측정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측정된 순간 소음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2-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60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1959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7 99
11958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99
11957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11956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99
11955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99
1195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9
11953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9
11952 '16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9
11951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9
11950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11949 '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99
11948 “혼자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동네의원과 함께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9
11947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 으로 5개 차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9
11946 「유방암」진료인원수 꾸준히 증가, 암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