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이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토록 한다.

* 층간소음 외에 실외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소음은 차단하기 위함임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 소음측정값을 저장하는 시간 간격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음레벨을 단위시간(1분 또는 5분) 동안의 에너지 평균값으로 환산한 소음레벨

** 측정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측정된 순간 소음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2-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99
1879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99
1878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1877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9
1876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1875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7 99
1874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873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0
1872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0
1871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0
1870 고품질 유기농산물, 가까운 슈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00
1869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100
1868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00
1867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1866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