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0년도 사망·진료이용통계를 포함하여 공표함.

 

                                     <변경승인에 따른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일정>                               

 

(괄호안 연도는 통계 작성 기준년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보

명칭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202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연보

수록

내용*

발생통계

O

(2019)

O

(2020)

O *

(2020)

O

(2021)

사망진료이용 통계

X

O

(2019)

O

(2020)

O

(2021)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표된 작성 기준년도 2020 ‘발생통계도 수록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 관리 희귀질환* 환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추진해왔다.

   *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희귀질환 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공고

 

 국내 희귀질환자 현황을 제시하는 국가 작성 통계인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12월에 공표한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되는 가공 통계로

  - 자료 수집 시기가 자료원*별로 상이하여 동일 연도의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에 대한 통계 공표 일정이 달라서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연도가 동일한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통계는 하나의 연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표 일정을 조정*하여, 이번 통계 연보부터 적용하였다.

 

  - 따라서 이번 연보는 작년에 공표한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귀질환자 발생 정보를 최신화*하였고 2020년 발생자의 당해 연도 사망 및 진료 이용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서의 전체 희귀질환 발생자는 52,069명이었으나, 자료 입수 시기에 따른 추가에 따른 변경으로 최종 발생자 수는 52,310명임.



[ 질병관리청 2022-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2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33
13519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8 34
13518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3
13517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0.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7
13516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7
13515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0
13514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피해, 전년比 1.5배↑ -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25
1351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8
13512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13511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4
13510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13509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43
13508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3
1350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3
13506 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리동네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하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