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0년도 사망·진료이용통계를 포함하여 공표함.

 

                                     <변경승인에 따른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발간 일정>                               

 

(괄호안 연도는 통계 작성 기준년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보

명칭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2)

202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연보

수록

내용*

발생통계

O

(2019)

O

(2020)

O *

(2020)

O

(2021)

사망진료이용 통계

X

O

(2019)

O

(2020)

O

(2021)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표된 작성 기준년도 2020 ‘발생통계도 수록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 관리 희귀질환* 환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을 추진해왔다.

   *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희귀질환 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공고

 

 국내 희귀질환자 현황을 제시하는 국가 작성 통계인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202012월에 공표한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되는 가공 통계로

  - 자료 수집 시기가 자료원*별로 상이하여 동일 연도의 발생, 사망 및 진료이용에 대한 통계 공표 일정이 달라서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연도가 동일한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통계는 하나의 연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표 일정을 조정*하여, 이번 통계 연보부터 적용하였다.

 

  - 따라서 이번 연보는 작년에 공표한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귀질환자 발생 정보를 최신화*하였고 2020년 발생자의 당해 연도 사망 및 진료 이용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서의 전체 희귀질환 발생자는 52,069명이었으나, 자료 입수 시기에 따른 추가에 따른 변경으로 최종 발생자 수는 52,310명임.



[ 질병관리청 2022-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39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1938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0
11937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79
11936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11935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1934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11933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8
11932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1931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1
11930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11929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3
11928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11927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23
11926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9
11925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