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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20. 10. 4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0,000원에 구입한 후,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제 아닌가요?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직후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업체가 해외에 출고지시 등을 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소법 제17조 제9항에 의거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외배송의 경우 사업자는 전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외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 시 청약철회에 따른 해외배송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품비의 과다여부는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조정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26 ]


  • Q: [레저/스포츠] PT 이용계약 담당 트레이너 퇴사·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A: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PT 이용계약에 있어서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수업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트레이너가 퇴사 또는 변경된 경우 구두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서상 트레이너 지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트레이너를 지정한 계약 내용인 것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소비자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한 경우 위약금 공제 여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 공제
    A: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정보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자동 해지 여부
    A:
     질문초고속서비스와 IPTV를 3년간 약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예전에 명의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인출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명의자가 꼭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윤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2020.7.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였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Q: [정보통신]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이용을 하며 3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보안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Q: [정보통신] 나도 모르게 구독 결제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질문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매달 10,000원씩 6개월동안 결제 되었습니다. 

    무료 체험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일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어 6개월 동안 대금이 결제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Q: [정보통신]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가입상품(인터넷+CCTV)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A:
     질문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CCTV 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이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1 ]

  • Q: [정보통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김밥 섭취 중 발생한 피해배상 요구
    A:

     질문2022.10월 배달어플을 통해 분식류를 대금 16,000원에 주문한 후?김밥을 섭취하던?중?딱딱한?이물질로 인해?입안에?상처가?발생해?판매업자에게?통보하고?병원을?다녀왔습니다.?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답변A. 답변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A: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답변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A:

     질문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A:
     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A:

     질문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5,0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구매 취소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질문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였고 항공사로부터 구매 취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권 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미사용', '금액 상이', '취소 미처리', '사기 의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 신용카드 이의제기 서비스인 차지백(Chargeback)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브랜드사 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 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유사투자자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는데 360만원이 임의로 결제된 사례
    A:

     질문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월 이용료가 30만 원인데 후불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월 수익 나는 금액으로 회비를 결제하면 된다고 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는데 360만 원이 일시불 결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업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즉시 전달하고 카드사에도 동의 없이 카드가 임의 결제되었음을 알리고 카드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등록만 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결제한다.", "가입을 위해 신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카드정보를 요구받아 알려줄 경우 회비 전액이 한 번에 임의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2022-03-18 ]

  • Q: [금융/보험] [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A:
     질문6개월 내에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 전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손실만 발생해서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 6개월 후에 100% 수익이 안나면 회비 전액 환급해 준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A:
     질문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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