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참여형 계도로 소비자·사업자의 자율적 동참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서점, 약국, 의류판매점 등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30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9
11929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1928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11927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11926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1925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11924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9
11923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1922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192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1920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1919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1918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1917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1916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