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참여형 계도로 소비자·사업자의 자율적 동참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서점, 약국, 의류판매점 등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47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3
13646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3
13645 2014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1
1364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0
13643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0
13642 추적조사 의무화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199
13641 식약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02
13640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192
13639 성장기 어린이, 식이섬유 제품 과량섭취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76
13638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4
13637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8
13636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01
13635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08
13634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40
13633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