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참여형 계도로 소비자·사업자의 자율적 동참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서점, 약국, 의류판매점 등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30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1929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0
11928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79
11927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11926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1925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11924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8
11923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1922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1
11921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11920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3
11919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11918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23
11917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9
11916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