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21일(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법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3단계의 권리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2,229여만 명과 수급자 620여만 명을 대상으로(’22.6월 기준), 최근 3년간(’19~’21) 약 2,000여 건의 (재)심사청구를 심의하여 450여 건의 처분을 시정하였다.
(단위: 건, %)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사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와 재심사청구의 주요사례 20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 특히 권리구제 사례집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례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기각 사례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 권리구제 사례집은 권리구제를 청구하려는 국민이나 국민연금에 관심있는 누구나 전자책(e-book)을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권리구제 절차가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 환류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 “몰라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고령의 수급권자가 장시간 소송을 통해 다투기 전에 기존 사례들을 적극 안내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례집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본 사례집은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침서로서 국민연금 제도와 권리구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민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주요사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권리구제 제도 안내>심사청구)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2-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