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DB형,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DC형).
2.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