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르쉐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 한국지엠(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포르쉐코리아 카이엔(5,908대)의 브레이크 미작동,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SC430(88대)의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 그리고 한불모터스 푸조 308 1.6 Blue-HDi(T9)(334대)의 도어래치 결함으로 주행 중 문이 열릴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제작된 카이엔 승용자동차 5,90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클립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RAV4 4WD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7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및 추가 부품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에어백 결함) 충돌로 인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승객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SC430 88대이다.
(뒷좌석 쿠션 프레임 결함) 뒷좌석 쿠션부 금속 프레임의 형태가 부적절하여 충돌 시 프레임과 좌석안전띠의 간섭으로 좌석안전띠가 절단될 경우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RAV4 4WD·2WD 승용자동차 1,658대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T9)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앞·뒤 도어에 장착된 도어래치*의 내부 스프링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도어래치(Door Latch) : 자동차에서 손잡이를 포함한 문이 열리고 잠기게 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푸조 308 1.6 Blue-HDi(T9)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3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정조건*에서 재시동을 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및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등의 안전사양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단, 계기판의 경고등은 점등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차량의 문을 열고 약 13초~22초 사이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3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고음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 한불모터스(주)(02-3408-1655~7),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