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18.(금)부터 12.8.(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총계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수도권 | 20,651 | 1,641,067 | 5,743 | 156,036 | 8,899 | 717,939 | 6,009 | 767,092 | 654,495 | 112,597 |
광역시 및 세종 | 8,675 | 384,291 | 3,837 | 60,746 | 2,684 | 156,288 | 2,154 | 167,257 | 146,420 | 20,837 |
그 외 지역 | 2,438 | 136,710 | 2,438 | 136,710 | - | - | - |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Ⅰ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대상은 2022.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Ⅱ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8.(금)부터 12.8.(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8.(목)까지 운영합니다.
[ 국세청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