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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하였으나,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후 도주하였고, 신탁사는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를 부인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 추후 유사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자들 및 잠재분양자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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