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거주하는 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 규정하고 있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97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1996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1995 LPG용기 재검사 더욱 깐깐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102
1199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11993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11992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11991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02
11990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11989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02
11988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11987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효과‘톡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02
11986 금융감독원, 초-중-고 학생을 위한 3종의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2
1198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02
11984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11983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