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거주하는 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 규정하고 있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99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1
4498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1
4497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61
4496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495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1
4494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93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92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4491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61
449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4489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61
4488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4487 봄철 조리된 식품 보관온도를 사수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62
4486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62
4485 한국인 화장품 어떻게 사용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