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거주하는 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 규정하고 있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55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675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6753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6752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6751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0
6750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47
6749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6748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6747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3
6746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4
6745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2
6744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0
674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21
6742 부동산교부세 복지비중 높이고 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3
6741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