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거주하는 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 규정하고 있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7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66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5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4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6683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0
6682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6681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6680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0
6679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6678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0
6677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6676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6675 전동킥보드 이제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40
6674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6673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