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 거주하는 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 규정하고 있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09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11908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11907 9세 이하 아동, 『뇌전증(간질)』환자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2
11906 9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구내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3
11905 9월 13일은 ‘세계 패혈증의 날’ 패혈증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9
11904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11903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1 31
11902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1
11901 9월 21일, 조사완료된 190여만 명에게 아동수당 첫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40
11900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53
11899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6
11898 9월 3일부터 음주 경고문구 고시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150
11897 9월 4일부터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연금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96
11896 9월 6일부터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2
11895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