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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SEA 700 유아용 튜브 제품이 손잡이 부분(플라스틱 재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측정치: 중량당 최대 20%)를 과다 함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0.12.기준)하였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과다 함유한 SEA 700 유아용 튜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SEA 700
다운로드.png
※이미지 출처 : EC
제품명Baby yacht
원산지중국
배치번호S85333560C002
바코드2000606843870
Safety Gate 주의보 번호A12/01334/22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손잡이 부분(플라스틱 재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측정치: 중량당 최대 20%)를 과다 함유하고 있어 체코에서 리콜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에 손상을 입히며, 어린이 건강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신경에 잔류성, 생물 축적성 및 독성 잠재성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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