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개인 소유 주택 현황

○ 전체 주택 18,812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242천호로 86.3%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274천호(1.7%) 증가

  - 주택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의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시·도 기준으로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6.2%를 차지

2. 주택 소유자 현황

○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089천명으로 전년보다 393천명(2.7%) 증가

  -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206천명(54.4%), 여성 6,883천명(45.6%)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2,816천명(84.9%),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273천명(15.1%)

3. 주택 소유 가구 현황

○ 일반가구 21,448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063천 가구(56.2%)로 전년 대비 2.8% 증가, 무주택 가구는 9,386천 가구

  -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8,917천 가구(73.9%),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45천 가구(26.1%)
  -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5호,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7천 6백만원,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6m2,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3세, 평균 가구원수는 2.63명임

○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2%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지역별 주택 소유율은 울산(64.2%), 경남(63.0%), 전남(61.4%)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울(48.8%), 대전(52.8%), 세종(53.4%)
     순으로 나타남
  - 가구특성별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70대인 가구(70.4%), 가구원수는 5인 이상인 가구(74.6%),
     세대구성은 3세대 이상인 가구(79.2%)에서 높게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2022-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1914 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13
1191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3
11912 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11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10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반칙 찾아 개선 의견 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09 (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3
11908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3
11907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3
11906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11905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11904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11903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11902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11901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