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매출액 : ’20128,009억 원 ’201323,277억 원 ’201429,136억 원 ’201535,916억 원(E)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 총론)

게임서비스 종료 정보, 모바일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은 알지 못해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에 달했다. 또한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이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 중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고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15.12)

한편,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적어서’ 34.1%(93),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6.2%(17) 등을 꼽았다.

게임 서비스 종료 전 할인 이벤트 지양해야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를 차지하였다. 이 중 이벤트 후 ‘10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였고, 이벤트 중 유료 이템을 매한 이용자도 58.3%(67)에 달했다. 이러한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

무제한 아이템에 대한 상세 환불기준 필요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아이템(이하 무제한 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05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3
11604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겪는 노인 70대 이상 3.4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0 69
1160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02
11602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7
11601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11600 주택임차인 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20
11599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5
11598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11597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4
11596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1159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1159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1159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11592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11591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