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매출액 : ’20128,009억 원 ’201323,277억 원 ’201429,136억 원 ’201535,916억 원(E)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 총론)

게임서비스 종료 정보, 모바일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은 알지 못해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에 달했다. 또한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이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 중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고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15.12)

한편,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적어서’ 34.1%(93),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6.2%(17) 등을 꼽았다.

게임 서비스 종료 전 할인 이벤트 지양해야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를 차지하였다. 이 중 이벤트 후 ‘10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였고, 이벤트 중 유료 이템을 매한 이용자도 58.3%(67)에 달했다. 이러한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

무제한 아이템에 대한 상세 환불기준 필요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아이템(이하 무제한 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50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6349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9
6348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6347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잦은 회사일수록 투자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02
6346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6345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84
6344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4
6343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33
6342 상조업체 186개, 부채 비율 하락, 지급 여력 비율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4
6341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5
6340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6339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6338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37
6337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7
6336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