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매출액 : ’20128,009억 원 ’201323,277억 원 ’201429,136억 원 ’201535,916억 원(E)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 총론)

게임서비스 종료 정보, 모바일 게임 이용자 3명 중 1명은 알지 못해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에 달했다. 또한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 이내 무료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소비자 중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고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15.12)

한편,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적어서’ 34.1%(93),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6.2%(17) 등을 꼽았다.

게임 서비스 종료 전 할인 이벤트 지양해야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를 차지하였다. 이 중 이벤트 후 ‘10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였고, 이벤트 중 유료 이템을 매한 이용자도 58.3%(67)에 달했다. 이러한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

무제한 아이템에 대한 상세 환불기준 필요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아이템(이하 무제한 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5
757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지속적 증가, 감염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35
7578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757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5
7576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7575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5
7574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7573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7572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7571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5
7570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7569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7568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7567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7566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